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.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아래는
피부양자 등록방법과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피부양자 등록방법
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등록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온라인 신청(추천)

1.
[건강보험공단] 홈페이지에 접속
합니다.

2. 상단 탭에서
정책센터 > 국민건강보험을 클릭
합니다.

3. 왼쪽 메뉴에서
[자격 > 피부양자 취득]을 선택
합니다.

4.
[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하기] 버튼을 클릭
하여 신고를 시작합니다.

5.
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 후, 로그인을 진행
합니다. (간편인증이나 공동.금융 인증서를 사용합니다.)

6.
필수 기입항목을 작성한 뒤 [저장]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
합니다.
7. 마지막으로
[민원처리현황]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
합니다.
직접 방문 신청

1.
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2.
필요 서류
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
3.
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 작성 및 제출
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

● 직장가입자의 생계를 주로 의존해야 함
●
가입자와의 관계
: 배우자, 직계존속(자녀, 손자, 증손, 부모, 조부모), 형제자매, 배우자의 직계존속, 내연의 부부
●
연령 제한
:
만 65세 미만
(만 65세 이상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한함)
●
소득 제한
:
연 소득 2천400만원 미만 (2024년 기준)
● 기타 조건 : 각종 사회보험 가입 여부, 배우자의 소득, 피부양자의 소득 등
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필요서류

● 신분증
●
가족관계증명서
●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
● 기타 서류 :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특정 자격 요건 해당 시 증빙 서류
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서류 다운로드 ▼
건강보험_직장가입자_자격취득_신고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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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



●
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등록
할 수 있습니다.
●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.
● 미리 작성해야 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가 필요합니다.
주의 사항
●
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은 직장가입자가 해야 함
●
신청 후 심사 기간이 있음 (약 10일)
● 심사 결과 문자 메시지로 통보
● 피부양자 자격 취득 후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 필요
이 글을 통해
피부양자 등록 방법, 자격 취득 조건, 필요 서류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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