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의 개념과 2024년부터 시행되는 종합소득세율의 변경사항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종합소득세 개념

종합소득세는 사업 및 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, 종합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종소세라고도 불립니다.
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뉘며, 개인소득세를 보통 소득세,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.



2024년 종합소득세율 변경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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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위 과세표준 조정
: 2024년부터는 하위 과세표준이 조정되어 서민 및 중산층의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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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율 조정
: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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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0만 원 이하 소득의 세율은 6%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
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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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 소득의 세율은 15%에서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
되었습니다.



종합소득세 계산 방법

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구한 후 종합소득세율표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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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계산:
과세표준 = 매출액 – 경비 – 소득공제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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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계산:
과세표준을 구한 후 종합소득세율표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 및 계산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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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계산기 활용:
● 종합소득세 계산은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 이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.
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 버튼으로 편하게 계산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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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 기간:
●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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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 방법:
●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●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,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1. 홈택스 접속:

2.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로그인:

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를 사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.

3. 검색란에 종합소득세 입력 후 클릭합니다.

4.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클릭합니다.
5.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:

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6. 신고서 제출:
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종합소득세율 추가 정보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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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 공제
: 소득공제, 세액공제 등을 활용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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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
: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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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
: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 및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024년 종합소득세율 변경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. 종합소득세는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세금이며, 정확한 세액을 예상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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