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에 새로 시행되는
실업급여의 변경된 금액, 대상자 조건, 그리고 수급기간 및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
고용보험 실업급여란?

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입니다.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
2024년 실업급여 변경된 금액
1. 적용 기준
● 2024년 이후, 실업급여는 이직이나 퇴직하는 근로자의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로 지급됩니다.
●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의 평균보수의 60%를 기준으로 합니다.

2. 상한액 및 하한액
● 상한액은 1일 66,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
● 하한액은 63,104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.
이러한 변화로 인해 2024년에는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,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액이 적용될 것이며,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역시 이직 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새로운 정책이 적용될 것입니다. 상한액과 하한액의 설정으로 인해 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실업급여 대상자 조건

실업급여 대상자 조건
●
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기간
: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●
이직 사유 및 해고 사유
: 개인사정(전직, 가사, 자영업 등)으로 이직한 경우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.
●
구직활동 의무
: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.

실업급여 대상자 근무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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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기간
: 회사를 그만두기 전 18개월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●
4대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기간
: 이 기간 중 최소 180일 이상을 4대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조건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들로,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를 확인하고 퇴직이나 이직을 고려하는 분들은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아래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



실업급여 수급기간
●
적용 기간
:
퇴직날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●
초과 지급 제한
: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

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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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정급여일수 범위
:
근로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의 범위
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●
특별 조건
: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약 30일 더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로써
2024년의 실업급여 정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개월로 제한
되며,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양한 범위에서 결정됩니다. 특히,
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으로 약 30일 더 긴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

이렇게 변화하는 2024년의 실업급여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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