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이 올해에도 새로운 변화와 혜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국세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,
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예정보다 3주 앞당겨져 12일에 일괄 지급된다는 소식
이 전해졌습니다. 이로써 많은 근로자들이 생활 안정을 취하고 가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본문에서는
근로장려금의 새로운 기준과 최대 지급액 인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근로장려금 기준과 지급액 안내
▶ 가구 유형별 기준
·
단독가구 : 총소득기준금액 2,200만 원 미만
·
홑벌이가구 : 총소득기준금액 3,200만 원 미만
·
맞벌이가구 : 총소득기준금액 3,800만 원 미만
▶최대지급액
·
단독가구: 165만 원
·
홑벌이가구: 285만 원
·
맞벌이가구: 330만 원

상반기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 조치
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30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에 일괄 지급
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117만 가구의 신청을 거쳐 111만 가구에 총 5234억 원을 지급하며, 이는 전년 대비 213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.



최대 지급액 인상과 가구별 현황
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, 285만 원,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단독가구 70만, 홑벌이가구 38만, 맞벌이가구 3만 가구가 이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,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% 상승했습니다.
이러한 혜택으로 더 많은 근로자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!

근로장려금 계좌 및 현금 지급 방법

1. 계좌 입금
·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해당 계좌로 12일에 입금됩니다.
2. 현금 수령
· 현금으로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, 아래 방법을 따릅니다.
● 우체국 방문
·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.
● 홈택스 출력
·
국
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,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.
3. 대리인 수령
·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, 아래 자료가 필요합니다.
·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
· 국세환급금통지서
· 위임장
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

●
신청 기간
·
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● 이전 신청자 유의사항
· 상반기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● 자세한 사항은 관련 담당 부서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1566-3636)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이번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근로자와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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